정보24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값 지원금 인상

딸둥이 아빠 2022. 8. 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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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 가구는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 월 7만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9만원을 바우처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이다.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기군구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

 

www.gov.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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