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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 월세 대신 내드림!

딸둥이 아빠 2022. 4. 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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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번 주 월세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8월부터 딱 1년만 한시적으로 모집해 지원한다.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개요

전국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15만2000명이다.

 

지원대상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 ~ 34세 무주택 청년

소득은 116만원(1인 가구 기준)

재산가액은 1억700만원 이하

 

부모님 등 원가구도 소득 월 419만원(3인가구 기준)

재산가액은 3억 8000만원 이하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면 청년 본인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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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는 집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 이상이더라도 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만약 소득 기준에서 떨어진다면, 청년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서울시, 경상남도에서는 본인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청년들에게 지원책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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