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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조기지급 Q&A

딸둥이 아빠 2022. 4. 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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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겨 '04월 28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은

!:2021년 09월 또는 2022년 3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 중

'코로나 19에 확진되신 분'

'특별재난지역(울진, 동해, 삼척, 강릉)에 주소를 두신 분'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4월에 조기지급하는 이유는

!: 올해 초부터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했고 3월에는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요건 심사과정 없이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개월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도 조기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8월까지 심사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 19에 확진된 분들 중 2021년 귀속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이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5월에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8월까지 심사해서 지급 여부를 경정한다.

 

?: 2022년 04월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인되었는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이번 지급대상은 4월 10일까지 코로나 19에  확진된 분들 중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이다.

4월 11일 이후에 코로나 19에 확진된 분들은 6월까지 심사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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