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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대중교통+유류비)

딸둥이 아빠 2022. 6. 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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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 거주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하다. 전액 실비로 지원하며, 유류비까지 포함된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https://www.seoulmomcare.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7.1. 이후)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 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2.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 출산 후 신청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유의사항


 -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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