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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안내

딸둥이 아빠 2022. 6. 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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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2년도에는 중위소득 46% 이하까지 원대상을 확대하여 중위소득 50%까지 주거소득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

- 1인가구 894,614원, 4인 가구 2,355,697원 이하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s://m.bokjiro.go.kr/ssis-tbm/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홈페이지에서 신청

- 주거급여신청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254,000원을 지원

-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 ~ 1,241만원까지 수선 비용을 지원


참고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Pid=248&mId=247&menuYear= 

 

주거급여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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