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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딸둥이 아빠 2022. 7. 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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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하절기, 동절기를 합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1인 세대 137,200원,

2인 세대 189,500원,

3인 세대 258,900원,

4인 세대 347,000원으로 책정했다.

 

지원대상자는 필요에 따라 동절기 바우처 일부 금액을 하절기에 최대 45,000원까지 당겨 쓸 수 있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가정 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이다.


신청기간

5월 25일 ~ 12월 30일까지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명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에 신청 가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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