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실직 후 생활안정 지원 정책

딸둥이 아빠 2022. 8. 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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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20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방법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대상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내용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전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 금액으로 산정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 원 이라면. 

- 인정소득 : 70만 원(평균급여의 50%는 100만 원 이지만, 최대 70만 원)

 - 연금보험료 : 6만 3,000원 (70만 원 × 9%)  

※ 본인부담금 : 1만 5,750원,  국가 지원금 : 4만 7,250원

 

방법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대상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간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내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어 내야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방법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 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FAX, 우편, 전화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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