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 차상위계층

딸둥이 아빠 2022. 7. 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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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 별 기준 고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 하여 산정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 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777,925 1,03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원 지원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사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 통신요금 할인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2%이하
(2인 기준 1,695,244 /
4인 기준 2,66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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