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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신청시간을 05월 22일가지 연장한다.
지원대상
올해 3월 중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프리랜서로,
공고일인 올해 03월 2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면 된다.
지원 제외 대상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9개 직종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신청 후 7일이내 통장으로 입금
신청방법
연장시간 동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https://worker.seoul.go.kr/main/#first
모바일 또는 컴퓨터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에 접속한 후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주민등록초본과 5차 지원금 입금내역 증빙서류만 등록하면 완료된다.
증빙서류는 은행발급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거나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통장사본이나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를 캡처한 파일을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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