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번 주 월세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8월부터 딱 1년만 한시적으로 모집해 지원한다.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개요 전국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15만2000명이다. 지원대상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 ~ 34세 무주택 청년 소득은 116만원(1인 가구 기준) 재산가액은 1억700만원 이하 부모님 등 원가구도 소득 월 419만원(3인가구 기준) 재산가액은 3억 8000만원 이하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면 청년 본인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 + 현재 사는 집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 이상이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