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 별 기준 고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 하여 산정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 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복지 2022.07.29

2022년 주거급여 안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2년도에는 중위소득 46% 이하까지 원대상을 확대하여 중위소득 50%까지 주거소득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 - 1인가구 894,614원, 4인 가구 2,355,697원 이하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s://m.bokjiro.go.kr/ssis-tbm/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홈페이지에서 신청 - 주거급여신청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

정보24 202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