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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2년도에는 중위소득 46% 이하까지 원대상을 확대하여 중위소득 50%까지 주거소득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
- 1인가구 894,614원, 4인 가구 2,355,697원 이하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s://m.bokjiro.go.kr/ssis-tbm/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홈페이지에서 신청
- 주거급여신청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254,000원을 지원
-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 ~ 1,241만원까지 수선 비용을 지원
참고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Pid=248&mId=247&menu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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