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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매입 임대 입주자 모집

딸둥이 아빠 2022. 6. 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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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한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이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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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 옵션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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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 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I유형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II유형으로 각각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II유형에는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거주 시간은 I유형 20년, II유형은 6년(자녀가 있을 경우 10년)이다.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200만 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이율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입주 자격에 적용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는 1인 가구 3,854,536원, 2인 가구는 5,328,80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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