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저소득&무주택 청년에 월세 20만원씩 지원!!!

월 최대 20만원씩 1년 치 월세를 지원하며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이 대상이다.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 60만원 초과 시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된다. 소득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17만원),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다.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한다. 본인이 ..

정보24 2022.08.19

국토부 청년 월세 대신 내드림!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 월세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8월부터 딱 1년만 한시적으로 모집해 지원한다.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개요 전국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15만2000명이다. 지원대상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 ~ 34세 무주택 청년 소득은 116만원(1인 가구 기준) 재산가액은 1억700만원 이하 부모님 등 원가구도 소득 월 419만원(3인가구 기준) 재산가액은 3억 8000만원 이하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면 청년 본인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 + 현재 사는 집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 이상이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정보24 20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