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씩 1년 치 월세를 지원하며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이 대상이다.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 60만원 초과 시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된다. 소득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17만원),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다.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한다. 본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