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저소득&무주택 청년에 월세 20만원씩 지원!!!

딸둥이 아빠 2022. 8. 19. 09:48
반응형

월 최대 20만원씩 1년 치 월세를 지원하며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이 대상이다.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 60만원 초과 시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된다.

 

소득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17만원),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다.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한다.

본인이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 포함한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97만원2406원)이상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기간

이번 특별지원은 2024년까지 시행되며 지급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신청한 달에 소급 지급한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기간 내 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나 전세 거주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입주자 등은 이번 특별지원 대상이 아니다.


신청방법

08월 22일부터 23년 01월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