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주택 보유 등의 이유로 복지급여 신청에서 탈락했거나 국가 긴급복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돌보기 위함이다. 지원대상 법적 급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및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일반재산 5억원, 금융2000만원)에 해당하는 주민이다. 지원금액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90만원, 3인 가구 117만원, 4인 가구 145만원, 5인 가구 170만원, 6인 가구 190만원이다. 관련 문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