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하절기, 동절기를 합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1인 세대 137,200원, 2인 세대 189,500원, 3인 세대 258,900원, 4인 세대 347,000원으로 책정했다. 지원대상자는 필요에 따라 동절기 바우처 일부 금액을 하절기에 최대 45,000원까지 당겨 쓸 수 있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