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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금액
1인 가구 최소 103,500원 ~ 4인 가구 최대 209,500원
신청기간
2022.05.25 ~ 2022.12.30.
사용기한
여름바우처: 2022.07.01. ~ 2022.09.30.
겨울바우처: 2022.10.12. ~ 2023.04.30.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직원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1600-3190)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신청(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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