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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하기 위한 생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족(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2. 지원형태
- 6월 24일부터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지급(현금지원은 지양, 지원취지를 고려한 업종 제한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지급)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지급), 금액은 하단 이미지 참조
3. 지원기준
- 추경 국회의결일(22.05.30) 기준 지원대상 자격보유가구
-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자격(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자 포함
- 교육급여가구의 영우 중위소득 50%의 가구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 기준 지급
4. 지급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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