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자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20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만 6,000원, 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