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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 별 기준 고시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 하여 산정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 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777,925 | 1,03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 지원내용 | 소득기준 |
차상위장애인 | 장애수당 4만원 지원 | 중위소득 50%이하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 |
사상위자활 | 자활사업 연계 | |
차상위계층확인 | 전기, 통신요금 할인 | |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2%이하 (2인 기준 1,695,244 / 4인 기준 2,662,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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