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자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20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방법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대상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내용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전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 금액으로 산정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 원 이라면.
- 인정소득 : 70만 원(평균급여의 50%는 100만 원 이지만, 최대 70만 원)
- 연금보험료 : 6만 3,000원 (70만 원 × 9%)
※ 본인부담금 : 1만 5,750원, 국가 지원금 : 4만 7,250원
방법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대상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간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내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어 내야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방법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 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FAX, 우편, 전화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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