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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집에서 쉬면서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내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아파서 쉬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는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아직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시범지역을 선정해 먼저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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