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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함이다.
경영위기업종은 2020년 국세청 보가세 신고 매출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다.
지원대상은 정부로부터 1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다만,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위기극복자금,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로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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