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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기간에 사업자을 폐업 및 폐업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입니다.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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