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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를 수행할 때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
이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할 10가지의 기준과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가 조속한 법 정착을 위해 특히 중요하다고 한다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을 통해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https://www.clean.go.kr/index.es?sid=a1
신고자가 고발행위 등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따르면
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및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 증진에 기여한 사례로 판단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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