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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긴급 복지급여지원 1인가구 기준 50만원

딸둥이 아빠 2022. 8. 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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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주택 보유 등의 이유로

복지급여 신청에서 탈락했거나 국가 긴급복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돌보기 위함이다.


지원대상

법적 급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및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일반재산 5억원, 금융2000만원)에 해당하는 주민이다.


지원금액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90만원,

3인 가구 117만원,

4인 가구 145만원,

5인 가구 170만원,

6인 가구 190만원이다. 


관련 문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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