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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말일리지를 적입해 주는 알뜰 교통 카드 이용자 수도 늘린다!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특히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재의 두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7000만원을 받는 민철씨가 올해 신용 카드로 20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민철씨는 7000만원의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25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중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이
상반기 80만원, 하반기 80만이라고 가정하면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기존 제도상 64만원에서 96만원까지 올라간다.
소득 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200만~300만원인데, 대중교통의 경우 추가로 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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