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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할머니·할아버지뿐 아니라 아이를 돌봐 주는 친인척 등
‘육아 조력자’에게 돌봄수당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부모에게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을 검토했지만 대상을
친인척까지 넓히기로 했다.
엄마에게 집중된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다.
여성가족정책실을 중심으로 육아를 돕는 친인척에게
돌봄수당 및 육아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과 방법이 구체화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에 친인척까지 포함된 것은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상을 조부모에게 한정하면 아이 돌봄에 대한 조부모의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조부모 등에게 아이를 맡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친인척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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