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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1분기 손실보상이
6월 30일부터 94만 개사에 대해 3조 5000억 원 규모로 지급한다.
보상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 개사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 신청 가능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지급금액
하한액 100만 원 ~ 최대 1억 원
문의처
지방중기청, 전국 시, 군, 구청, 소진공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 창구를 운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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