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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주택 보유 등의 이유로
복지급여 신청에서 탈락했거나 국가 긴급복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돌보기 위함이다.
지원대상
법적 급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및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일반재산 5억원, 금융2000만원)에 해당하는 주민이다.
지원금액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90만원,
3인 가구 117만원,
4인 가구 145만원,
5인 가구 170만원,
6인 가구 190만원이다.
관련 문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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