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을 축소한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온라인 등에서 받는다. 지난 7월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로그인한 뒤 보조금 24 메뉴에서 맞춤 안내를 조회하고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http://www.gov.kr 정부24 www.gov.kr 다만 격리자 가운데 밀접 접촉으로 인한 격리나 공동 격리자, 주민등록상 동거인 확진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한다. 생활지원금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격리 가구원 중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가 있는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외 별도의 서류는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