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 가구는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 월 7만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9만원을 바우처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이다.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기군구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 복지로(http://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 www.gov.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