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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참여자 4500명을 5월 2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사업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
기존 중소제조업에서 전체중소기업으로 확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 제한도 없앰
선정기준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및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
신청기간
22년 05월 02일 09시 ~ 22년 05월 16일 18시까지
신청방법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s://youth.jobaba.net/main)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상단 메뉴 - 참여 접수 - 항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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