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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무급휴가 지원금

딸둥이 아빠 2022. 5. 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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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미만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

서울 내 50인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지원규모

무급휴직자 10,000명 지원

 

지원요건

2021년 04월 01일 ~ 2022년 06월 30일 동안 월 7일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2022년 0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신청기간

2022년 05월 10일 ~ 2022년 06월 30일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방문, E-mail, 우편, Fax

 

1~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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