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크레딧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이 받는 구조이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다 보면 예기치 않게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실업 크레딧이다.
실업을 해서 구직급여를 받을 경우에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준다.
연금 맞벌이
외벌이 부부이거나 육아를 위해 경력단절이 된 경우에도 노후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임의 가입, 추후 납부, 임의 계속 가입 등 3종 세트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 가입은 말 그대로 의무가입자가 아니어도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추후 납부는 그간 안 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것이다.
임의 가입한 경우에도 추후 납부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리고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임의 계속 가입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도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워서 연금을 못 받는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때 5년까지 보험료를 더 낼 수 있게 해 준다.
연기연금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소득이 있다면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있다.
무작정 깎는 건 아니고 월평균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소득의 평균보다 높으면 감액된다.
기간은 5년이다.
그런데 이런 연금 감액을 피하면서 연금 수령액을 놓일 수 있는 제도가 연기연금이다.
5년간 연금 받는 걸 연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년 7.2%씩 5년간 총 36%의 연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여기서 고민의 포인트가 있다.
연금을 늦게 받는 만큼 연금을 못 받는 손해액과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이득을
비교해서 뭐가 유리할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건강상태가 좋다면 늦게 연금을 받기 시작해도 이득이 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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