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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만 0세 월70만원, 만 1세 월35만원 지급

딸둥이 아빠 2022. 8. 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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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만 0세와 만 1세 영아에게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신설할 계획이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대통령은 만 0세 영아에게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2024년에 만 0세를 기준으로 월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부모급여의 지급대상이 만 1세까지 확대된 것은 기존 보육수당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이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한다.

어린이 집 이용 유무에 따라 이원화됐던 제도를 통합한 것이 영아수당이다.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영아수당은 부모 급여 체계로 합쳐진다.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 체계로 일원화된다.


하지만

부모급여의 소급적용 여우가 변수다.

영아수당을 도입할 때도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한정해 적용했는데

부모급여도 똑같은 방식을 선택할 경우 영아수당과 부모 급여가 공존해야 한다.

영아수당의 사례를 받을 때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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