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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품 노동자 소득세 환급 안내 Q&A

딸둥이 아빠 2022. 5. 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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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01일 ~ 0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가 진행되는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 등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을 시행한다.

 

?: 품랫폼 노동자는 모두 환급대상인가

!: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배달, 학원강사, 대리운전시가, 개인간병인 등 서비스업 종사자)가 환급 대상이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 금액이 2020년 귀속 2400만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7500만원 미만인 경우거나, 2021년 귀속 7500만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가 대상이다.

 

?: 환급금을 어떻게 신청하나

!: 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 내역을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환급계자만 등록하면 모든 환급절차가 완료된다.

 

?: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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