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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이 2022년 05월 01일 ~ 05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수급액도 인상된다.
신청대상
2021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자
신청조건
1. 2020년 총소득 및 21년 근로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2. 2020년 06월 0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신청방법
PC의 경우
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또는 정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모바일의 경우
손택스 어플 - 주민번호 7가지 - 개별인증번호
전화의 경우
1544-9944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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