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로 각각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생계급여의 85%수준인 지원금을 생계급여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실거주 주택은 재산기준에서 공제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높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할 방침이다. 기초연금은 월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