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하기 위한 생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족(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2. 지원형태 - 6월 24일부터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지급(현금지원은 지양, 지원취지를 고려한 업종 제한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지급)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지급), 금액은 하단 이미지 참조 3. 지원기준 - 추경 국회의결일(22.05.30) 기준 지원대상 자격보유가구 -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자격(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