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신청시간을 05월 22일가지 연장한다. 지원대상 올해 3월 중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프리랜서로, 공고일인 올해 03월 2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면 된다. 지원 제외 대상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9개 직종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신청 후 7일이내 통장으로 입금 신청방법 연장시간 동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https://worker.seoul.go.kr/main/#first 모바일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