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 거주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하다. 전액 실비로 지원하며, 유류비까지 포함된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https://www.seoulmomcare.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