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이 2022년 05월 01일 ~ 05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수급액도 인상된다. 신청대상 2021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자 신청조건 1. 2020년 총소득 및 21년 근로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2. 2020년 06월 0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신청방법 PC의 경우 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또는 정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모바일의 경우 손택스 어플 - 주민번호 7가지 - 개별인증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