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일반 유형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총 3000가구를 공급하며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 원, 기타 지역 6000만 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