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2년도에는 중위소득 46% 이하까지 원대상을 확대하여 중위소득 50%까지 주거소득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 - 1인가구 894,614원, 4인 가구 2,355,697원 이하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s://m.bokjiro.go.kr/ssis-tbm/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홈페이지에서 신청 - 주거급여신청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