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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전세특례보증] 8000만원으로 한도 상향 "월 이자 27만원 경감"

딸둥이 아빠 2022. 8.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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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최대 한도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이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보증으로

소득,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우대받는 상품이다.

 

보증한도가 상향되는 상품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 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영제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이다.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정책서민 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영세 자영업자, 소득 1500만원 초과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전세 특례보증 지원 대상자 확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상환자도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영세 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소득 2500만원이하인 사람으로 완화,

코로나 19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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