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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분기 취약계층 전기료 40% 할인 안내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복지 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 차상휘계층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의 한도인 16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월 최대 1만 2500원~2만 9600원까지 할인 한도를 늘린다. 지원기간 적용기간은 7월 1일부터 3개월간이며, 7월 분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참고 관련문의는 국번 없이 123 및 관활 한전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정보24 2022.07.18

용인/수원/인천 지원금 지급 안내

용인시, 취약계층에 20만원 특별지원금 경기 용인시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취약계층'가구에 20만원씩 총 3억원의 일상 회복 특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 등 정부 지원 등에서 제외된 중위 소득 51~75%의 취약가구이다. 수원시, 저소득주민에 중개수수료 30만원 경기 수원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보수 지원사업 대상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수원시, 경기도 ..

정보24 2022.07.14

22.07.13. 소식

《경 제》 ☞ '매출 발생국에 세금' 디지털세 도입 1년 연기...미합의 쟁점 논의 감안해 2024년으로 시행 시기 미뤄 ☞ "빈 통장 300만원에 삽니다"…SNS 등 불법금융 광고 피해 속출...작년 불법금융광고 102만건 적발…전년比 29%↑ ☞ "노후대비도 지역차"…국민연금, 세종보다 많은 이곳 '연평균 908만원'...울산 75만원-전북 50만원 월 25만원 격차..."소득격차→노후대비 격차로…추가 안전망 필요" ☞ "직장인 식대 비과세 19년만에 확대…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추진...정부 등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 물가상승에 학교 급식도 비상…"단가 인상 대책 마련하라"...제주교육청 급식단가 24% 인상…서울교육청..

정보24 2022.07.13

LH 수급자 전세임대주택 모집 안내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일반 유형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총 3000가구를 공급하며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 원, 기타 지역 6000만 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

정보24 2022.07.11

알뜰교통카드 2022년 신규가입 안내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 적립 및 지급! 2022년 1월 부터는 충남형 알뜰교통카드가 추가되어 충청남도와 수도권 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환승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대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누구나 신청방법 1. 지역별 모바일 교통카드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모바일 교통 카드를 발급 모바일캐시비: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원패스: 대구, 경북 티머니: 그 외 지역 2. 알뜰 교통 카드앱을 통해 가입 지원내용 알뜰카드 마일리지 적립(보행, 자전거 최대 800m 이동 시, 월 상한 4회) 800m 미만은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지급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급(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두배 지급) * 주민등록상 주소지 ..

정보24 2022.07.09

'1분기 손실보상' 최소 100만원~최대 1억 지급안내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1분기 손실보상이 6월 30일부터 94만 개사에 대해 3조 5000억 원 규모로 지급한다. 보상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 개사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 신청 가능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

정보24 2022.07.03

4인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하절기, 동절기를 합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1인 세대 137,200원, 2인 세대 189,500원, 3인 세대 258,900원, 4인 세대 347,000원으로 책정했다. 지원대상자는 필요에 따라 동절기 바우처 일부 금액을 하절기에 최대 45,000원까지 당겨 쓸 수 있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한..

정보24 2022.07.03

엄마행복 프로젝트 '조부모, 친인척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서울시가 할머니·할아버지뿐 아니라 아이를 돌봐 주는 친인척 등 ‘육아 조력자’에게 돌봄수당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부모에게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을 검토했지만 대상을 친인척까지 넓히기로 했다. 엄마에게 집중된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다. 여성가족정책실을 중심으로 육아를 돕는 친인척에게 돌봄수당 및 육아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과 방법이 구체화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에 친인척까지 포함된 것은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상을 조부모에게 한정하면 아이 돌봄에 대한 조부모의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조부모 등에게 ..

정보24 2022.06.28

2022년 주거급여 안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2년도에는 중위소득 46% 이하까지 원대상을 확대하여 중위소득 50%까지 주거소득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 - 1인가구 894,614원, 4인 가구 2,355,697원 이하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s://m.bokjiro.go.kr/ssis-tbm/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홈페이지에서 신청 - 주거급여신청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

정보24 2022.06.26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대중교통+유류비)

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 거주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하다. 전액 실비로 지원하며, 유류비까지 포함된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https://www.seoulmomcare.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

정보24 2022.06.24